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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10 11:08:35
  • 최종수정2022.01.10 11:08:35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10일 지속해서 늘고 있는 차량화재와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4천500여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차량 화재로 인한 사상자도 700여 명에 달한다.

겨울철 화재의 40%는 차량화재이며, 차량 화재 중 50%는 5인승 차량에서 발생한다.

차량화재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 7인승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중이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고,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빠르게 번질 수 있어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주행 중 차량에 불이 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엔진을 정지시키고 소화기 등을 활용해 발화점을 향해 신속히 방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소방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초기 진화가 이뤄진다면 내 생명은 물론 내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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