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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09 11:08:36
  • 최종수정2022.01.09 11:08:36

증평군의회와 증평군이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의원과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증평군의회와 증평군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연풍희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홍성열 군수와 부군수,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신규채용시험 등 필요할 때 군에 위탁 운영 △교육훈련, 후생복지, 각종 전산시스템 등 군에서 통합 운영 등이다.

연풍희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숙원이며 견제와 상생 균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유익한 일"이라며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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