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결국 법적 조치로 이어진 '자동차 검사비' 갈등

충북조합, A업체 회비·검사비 미납 이유
935만여원 채권 가압류… "정관 따른 것"
업체 "코로나 속 '생명줄' 잡는 행위 과해"
전국 각 조합 '검사비' 형태 달라 논란 여지

  • 웹출고시간2022.01.06 20:07:35
  • 최종수정2022.01.06 20:07:35
ⓒ 충북자동차검사정비조합 홈페이지
[충북일보] 속보=충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조합)과 A검사정비업체 간 자동차 검사 수수료(검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적조치'로 이어졌다. <2020년 11월 16일자 3면·18일자 3면>

6일 조합과 A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월 회비와 검사비 미납을 이유로 A업체 등에 대한 채권 가압류 명령 신청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최근 채권 가압류를 결정했다. 법원 결정으로 제3채무자(보험사)는 채무자(A업체 측)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

조합이 가압류 신청한 금액은 935만여 원으로, A업체 측은 보험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조합은 지난 2020년 '회비'외에 '검사비'를 신설했다.

각 조합원은 매달 23만 원의 회비와 '차량 검사 1대당 500원'의 검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검사비는 1대당 400원으로 변경됐다.

A업체는 2020년 10월 이후 회비와 2020년 1월 이후 검사비를 합한 금액인 935만여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A업체는 조합이 부실한 운영에 따른 경영상 위기를 검사비 징수로 상쇄하려 한다며 검사비 납부를 거부해왔다.

A업체 관계자는 "회비 부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납부할 의향이 있다"며 "하지만 검사비를 거둬들이는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의 존재 이유는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해서인데,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 부실을 메꾸기 위해 검사비 신설로 조합원을 옥죄고 있다"며 "각 조합원으로부터 거둬들인 검사비를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는지도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생명줄과 같은 통장에 가압류를 거는 법적조치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정관에 의거해 A업체에 법적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정관 제12조(징계)는 '(조합원이)월정회비를 6개월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정관이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대로 안 한다면 오히려 조합이 직무유기"라며 "정관대로, 규정대로 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장(조합원)이 어려우니까 회비는 못 올리고 검사는 정해져 있으니 고민하다가 (검사비를)받게 됐다"며 "(검사비는)조합원들이 정하는 것이지 임원 등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조합 중 검사비를)받는 데가 반 이상 될 것"이라며 "회비로 하는 데도 있고, 조합마다 다르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전국 각 조합이 자동차 검사를 하는 조합원을 상대로 거둬들이는 '검사비' 또는 '추가 회비'의 형태가 달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어느 조합이 어떻게 검사비를 납부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B·C 지역은 그런 형태(검사비)가 아닌, 검사를 하는 업체는 '추가 회비'를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수 베이스(검사 건수를 바탕)로 하는 D 지역 등도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가입한 조합은 충북조합 등 20개(홈페이지 기준)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