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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지방자치법…충청광역청 설립 가능

오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 (D-7)
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청' 설치 준비 본격
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착수 전문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 명확화·'연 1회 이상' 공개

  • 웹출고시간2022.01.05 20:00:26
  • 최종수정2022.01.05 20:00:26
[충북일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일주일 뒤인 오는 13일 본격 시행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은 강화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며 관련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법 시행으로 충북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사무처 현재 정원 76명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된다.

사무처 직원 4~7급(15명 규모)에 대한 인사는 법 시행일에 맞춰 단행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의 경우 올해는 의원 정수의 1/4인 8명을 채용하게 된다. 내년에는 8명이 추가 채용해 의원 정수의 1/2 범위까지 채우게 된다.

도의회는 법 시행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으로 5월께 임용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사권이 강화된 만큼 지방의원 겸직 금지 규정이 명확해지는 등 투명성은 강화되고 책임도 무거워진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겸직신고 및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대한 견제 수단을 마련했다.

겸직하는 것이 품위 유지에 위반돼 사임 권고 시 거부한 경우, 겸직 금지(자치단체가 출연·출자·위탁·지원받는 기관·단체 등)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허위 발견의 경우 등은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해 심의하고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도의원이 성실한 겸직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겸직신고를 안내해야 한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도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도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근거도 마련돼 일명 '충청광역청' 설립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된다.

충북도는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와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1단계로 '충청협력거버넌스(광역행정합동추진단)'을 구성한 뒤 2023년 2단계로 '충청광역청' 설립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충청광역청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을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한 뒤 권역별 추진상황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더라도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나 지방의회법 제정과 의정비 현실화 등 숙제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3급 자리가 없어 사무처 직원들의 자체 승진 기회가 막혀있는 만큼 최소 3급 자리를 2개 신설해 달라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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