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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

지난 2018년 전담부서 설치…관련 조례 제정 등
지난해 12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쾌거
현재, 충북도내 시·군 6곳 인증받아

  • 웹출고시간2022.01.05 17:53:55
  • 최종수정2022.01.05 17:53:55

청주시는 5일 동부창고 6동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5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청주시는 이날 동부창고 6동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한범덕 청주시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아동참여위원들의 아동권리헌장 낭독과 함께 아동들에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서 전달 등이 이뤄졌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인증 퍼포먼스와 함께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청주의 의미를 담은 샌드아트 영상도 상영됐다.

청주시는 이번 인증 선포식을 계기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에서 심사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해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 지자체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으려면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등 10개 구성요소를 달성해야 한다.

청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지난 2018년 8월 전담부서를 설치한 후 관련 조례 제정과 아동정책참여 기구 조성 등 기반을 조성했다.

지난 2019년 청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고, 어떠한 조건에도 차별 받지 않는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20년에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호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같은해 5월 충북 유일의 청주실내빙상장을 건립과 가상현실(VR) 스포츠교실 보급 등을 통해 아동의견을 반영한 놀이 여가 공간도 조성했다.

또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신설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역할 강화에도 힘썼다.

지난해 11월에는 청주시 아동 놀권리 보장 조례와 아동인권 조례도 제정해 기반조성을 더욱 튼튼히 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신청, 결국 여러 노력 끝에 지난달 16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유효기간은 오는 2025년 12월 15일까지다.

앞으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에 걸쳐 아동과 시민의 아동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충북도내에서는 청주시를 비롯해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진천군도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관련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청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4개년 추진 계획의 지속적 이행과 더불어 2025년 인증 만료 후에도 아동친화도시로 재인증을 받기 위해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청주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와 예산에 대해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아동 관련 사업에 직접 아동이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들이 추진·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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