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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149건 정비

규제 혁신, 주민편익 증대

  • 웹출고시간2022.01.05 13:25:03
  • 최종수정2022.01.05 13:25:03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난해 자치법규 149건(조례 125건, 규칙 24건)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알 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후속 법령들을 제·개정했다.

군은 음성군의회와 함께 주민조례 발안과 주민감사 청구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규칙 제·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이달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불합리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인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음성군 수도급수 공사 대행규칙'등을 개정해 군민의 사업활동 제한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와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규정도 정비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음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사업장'으로 변경했다.

'음성군 군계획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제를 완화해 투자하기 좋은 기업친화도시 조성 및 우량기업 유치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충북혁신도시 주민과 소상공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구역 구분없이 '음성행복페이' 사용이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한편, 군은 자치법규 566건(조례 402건, 규칙 109건, 훈령 49건, 예규 6건)을 운영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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