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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04 16:49:08
  • 최종수정2022.01.04 16:49:08
[충북일보] 청주시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공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 중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로, 놀이시설 1곳당 최대 25만 원이 지원된다.

최근 2년 내 지원을 받은 곳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14일까지 시청 공동주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부금은 오는 2월 초에 교부될 예정이다.

시는 △2019년 153개소 2천600만 원 △2020년 275개소 5천700만 원 △2021년 98개소 1천600만 원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로 지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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