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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일부 승소' 충북여중 스쿨미투 피해자, 항소장 제출

  • 웹출고시간2022.01.04 17:19:23
  • 최종수정2022.01.04 17:19:23
[충북일보]가해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충북여중 스쿨미투 피해자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상급심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충북여중 스쿨미투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소송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 B씨는 아직 항소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청주지법 민사22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원고)가 가해 교사 B씨(피고)를 상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스쿨미투의 첫 시작은 지난 2018년 9월 충북여중 한 학생이 학교 축제에서 댄스 동아리 학생을 불법촬영한 남성에 반발하며 남긴 트윗에서 비롯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후배들이 다시는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 스쿨미투에 참여했다.

지난 2019년 7월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재직 당시 과학 수업 중 '생리 주기를 적어내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언행을 비롯해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0년 2월 1심 선고에서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1심 선고 후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해 9월 항소심은 B씨가 반성하는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B씨는 상고하지 않아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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