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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무직 근로자 동료상대 사기

전화기정보 이용 9천여만 원 빼돌려

  • 웹출고시간2022.01.03 13:17:03
  • 최종수정2022.01.03 13:17:03
[충북일보] 보은군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휴대폰 사용이 미숙한 동료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개인정보를 옮기거나 훔쳐 사용하는 수법으로 9천만 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다 들통 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은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보은군청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30대 초반 A(보은읍)씨는 지난해 6월 동료 50대 후반 B씨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한 뒤 인터넷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A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같은 달 인터넷은행에서 2천만 원을 빌려 쓴데 이어 7월에도 800만 원을 대출했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에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고 주소를 입력해 인터넷은행 앱에서 B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8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농협보은군출장소에서 가계 일반 자금 300만 원, NH캐피탈에서 1천200만 원을 신용 대출했다.

10월에는 보은읍 모 보석상에서 16개월 할부로 492만9천 원어치의 보석을 구입하고, B씨 명의의 인터넷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289만여 원을 인출했다.

A씨의 범행은 11월에도 계속됐다. 8월 B씨 명의로 발급받은 모 은행카드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사용했다.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B씨 명의를 이용해 빼돌린 돈은 모두 9천145만여 원에 이른다.

피해자 B씨는 "직장 동료지만 자식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다. 내가 휴대폰을 잘 다룰 줄 모른다고 잠깐 달라고 해서 줬을 뿐이다. 그 동안 결제 통보나 대출 통지서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며 "최근 아들이 집에 와서 내 휴대폰을 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20년 동안 근로자로 일하며 노후준비를 위해 모아뒀던 돈을 날린 것은 물론 막대한 빚까지 떠안는 신세가 됐다.

B씨는 지난달 31일 A씨를 사기와 특수사기 등의 혐의로 보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보은군은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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