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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피해 보상받기 어렵다

겨울철 식중독 주된 원인 노로바이러스 유행
한달 동안 하루에 약 13.6명꼴 노로바이러스 감염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보상방법 다양
피해자 스스로 인과관계 입증해야
"인과관계 입증하기 어려워"

  • 웹출고시간2022.01.05 18:22:17
  • 최종수정2022.01.05 20:02:56
[충북일보]겨울철 유행인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상 절차를 모르거나 방법이 복잡해 피해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5일 질병관리청 표본감시감염병 통계정보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2021년 48주차(11월 21~27일) 68명 △〃49주차(11월 28일~12월 4일) 92명 △〃50주차(12월 5~11일) 82명 △〃51주차(12월 12~18일) 84명 △〃52주차(12월 19~25일) 82명이다.

대략 한달동안 하루에 약 13.6명꼴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에 사는 유모(36)씨는 최근 한 마트에서 판매하는 회를 구입해 먹고 탈이 나 병원을 방문해 식중독·장염 진단을 받았다.

유씨는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했지만 절차를 몰라 결국 자부담으로 병원비를 처리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유씨처럼 피해를 입고도 일이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 참거나, 보상 절차를 몰라 개인비용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정작 보상방법이 있어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데다,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

보상 방법은 크게 해당 식당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과 해결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방법, 민사소송 등이 있다.

횟집 등의 식당들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업주가 제공·판매·공급한 음식물로 피해자에게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보험이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주로 영세업자보다 대형 음식점 등 큰 업소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가게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거나 음식을 먹던 중 이물질로 치아가 깨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입증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 피해소비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시로 피해소비자가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해당 음식점업주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업주가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보상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더욱이 해당 음식점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에 신청해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음식점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된다. 이때는 피해소비자가 직접 적극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피해소비자의 건강 상태 등 개별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책임소재를 묻기 어렵다.

청주시 흥덕구 소재 한 마트 관계자는 "대부분의 식당과 마트에서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식중독 등으로 피해민원이 오면 주로 업주가 병원비 등에 대한 피해보상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주의 사과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욱 문제다. 이때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업주와 피해소비자와의 합의를 중재한다. 하지만 중재안이 강제성이 없어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섣불리 나서기 힘들다.

이에 현재로서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다.

충북대병원 감염내과 김준형 교수는 "겨울철 식중독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로바이러스는 흔한 바이러스"라며 "음식점에서 제공된 음식으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로바이러스 예방이 중요하다"며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을 잘 익혀 먹거나 식재료를 깨끗한 물에 세척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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