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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선착순 접수

300억 원 규모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오는 4일부터 온라인 상담 예약해야

  • 웹출고시간2022.01.02 13:11:58
  • 최종수정2022.01.02 13:11:58
[충북일보] 충북도가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신청을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받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 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고 5천만 원까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9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1차 지원은 고객 편의를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cbsinbo.or.kr)에서 상담을 예약(선착순)한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접수는 온라인 상담 예약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올해 도가 확정한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총 1천억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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