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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업인 내년부터 공익수당 받는다

충북도,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최저임금 인상 시급 9천160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신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 웹출고시간2021.12.26 13:33:07
  • 최종수정2021.12.26 18:39:38
[충북일보] 내년부터 충북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연 50만 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이 지급되고 미동산 수목원 입장은 유료화 된다.

충북도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가운데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분야 53개 제도·시책을 26일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8천720원에서 9천160원으로 인상(5.1%)되고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실비가 2만 원에서 2만5천 원으로 인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 운용 원활화를 위해 내년부터 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신설 운영(1.8% 고정, 2년 일시상환, 5천만 원 한도)하며 시설자금의 원금상환을 유예(1년)하고 운전자금은 만기 연장(1년) 지원한다.

중소기업간 거래 안전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보험료의 50%)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이 1명당 매달 8만 원에서 8만5천 원으로 상향된다.

미동산수목원 입장료는 1월부터 유료화(도민 기준 어른 2천 원, 청소년 1천500원, 어린이 1천 원) 된다.

청남대 어른 입장요금은 9월부터 1명당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된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3년 이상 도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연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농어업인의 여가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지원금액이 연 18만 원에서 연 19만 원으로 상향된다.

6월부터 카페, 제과점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내야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등기우편으로 고지됐던 민방위 교육, 지방세 환급,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시행돼 비용절감은 물론, 모바일 기반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월 27일부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한다.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가정양육수당(0세 5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83개월)에서 만 8세 미만(0~95개월)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되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15만 원 지원에서 매월 20만 원 지원으로 인상된다.

아동급식(학기중) 지원단가가 1식 7천 원으로 인상되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 금액을 월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도 추진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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