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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23 19:18:25
  • 최종수정2021.12.23 19:18:25
[충북일보] 청주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청주 청원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에 대해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구대 남녀 공용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의 범행은 동료 여경 B씨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경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경찰서는 지난 18일 A경사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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