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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23 16:52:50
  • 최종수정2021.12.23 16:52:50

김영민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심정지는 대개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인구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질병, 교통사고, 중독, 익수, 질식 등의 다양한 이유로 누구에게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전신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중단되는 것이다. 발생 후 4~5분이 지나면 뇌에 혈액 공급이 끊기면서 뇌 손상이 급격히 진행되므로, 바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시행되는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응급처치술이다. 목격자가 심정지의 발생을 신속히 인지하여 구조 요청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보다 심정지 생존율이 크게 개선됨이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7월 20일 발표한 ·OECD 보건 통계(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한국은 회피 가능 사망률 및 뇌졸중 등과 같은 급성기 의료 지표, 도시와 농촌 간 의사 분포 차이, 의사 상담 건수, 의사의 지역적 분포 등 다양한 통계 지표상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의료접근성이 좋다 하더라도, 심정지 초기에 목격자가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존과 신경학적 예후를 담보할 수 없다. 다행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이 심정지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면서, 급성심정지를 목격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년 1.9%에서 2019년 24.7%로 10년 새 열 배 이상 향상되었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두드려 깨워 보고, 반응이 없으면 우선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환자가 숨을 잘 쉬면 환자를 관찰하며 구급대를 기다릴 수 있으나, 호흡이 없으면 심정지를 의심하고 즉시 가슴 압박 소생술(5cm 깊이, 분당 100~120회로 가슴 압박)을 시행해야 한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자가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전화로 지도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시행한 급성 심장정지 사례조사에 의하면 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가정이었으며, 일상생활 중 갑자기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초 목격자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이 가깝고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만큼 미리 익혀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의료인이나 119구급대원이 할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갑작스러운 심정지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나와 내 가족, 친구, 소중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누구나 집에서도 따라 할 수 있는 표준 심폐소생술 교육 동영상을 개발하였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www.kacpr.org)를 방문하면 심폐소생술 관련 동영상과 개인 및 단체의 교육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다. 지역별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초 목격자의 의심 및 민첩한 신고, 그리고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이는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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