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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해충 방제 전문성 강화 업무협약

충북농기원·농림축산검역본부
과수화상병 차단방역 향상 등 기대

  • 웹출고시간2021.12.22 17:46:54
  • 최종수정2021.12.22 17:46:54

22일 서형호(왼쪽) 충북농업기술원장과 서효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이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실에서 외래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 확산방지와 방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충북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충북농업기술원은 22일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실에서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와 도내 과수산업 안정화와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감염에 의해 잎, 꽃, 가지 등이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서 죽고 전염성이 강해 공적방제 대상 식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5년 처음 발생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충주·제천·음성·진천 등 4개 시·군 과수농가 506곳(281㏊), 올해는 괴산·단양까지 확산돼 6개 시·군 과수농가 46곳(97.1㏊)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외래병해충의 신속한 진단·역학조사 지원, 병해충 방제담당 인력의 역량향상, 방제 기술의 상호 교류 등 병해충 확산 방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사 분석·데이터 구축, 병해충 분야 인력 역량향상을 위해 교육·강사 지원, 화상병 현장 연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도내 신규 수출농가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무감염 등과 같은 상대국 검역요건을 충족하도록 검역 관련 사항도 지원한다.

서형호 농업기술원장은 "충북은 과수 산업 안정화와 화상병 발생 농가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협력해 나간다면 과수화상병 차단에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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