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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중 스쿨미투 피해자, 가해 교사 상대 손배 승소

21일 청주지법, 1천300만원 배상하라 판결
2018년 9월 충북여중에서 첫 스쿨미투(MeToo) 시작
지난해 피고인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국민권익위원회, 스쿨미투 피해자 신상 노출한 검사 징계 요구

  • 웹출고시간2021.12.21 18:01:07
  • 최종수정2021.12.21 18:01:07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1일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민사 손해배상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피해자(원고)가 가해 교사(피고)를 상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임영은기자
[충북일보] 지난 2018년 스쿨미투를 계기로 교내에서 자신이 겪은 성범죄 피해 경험을 밝힌 피해자가 가해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22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1일 피해자 A씨(원고)가 가해 교사 B씨(피고)를 상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1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스쿨미투 피해자 A씨는 가해교사 B씨로부터 2차 가해로 극심한 피해를 받아 가해교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쿨미투의 첫 시작은 지난 2018년 9월 충북여중 한 학생이 학교 축제에서 댄스 동아리 학생을 불법촬영한 남성에 반발하며 트윗을 남긴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이어 이 학생은 교내의 고질적인 성희롱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트윗한 뒤, 전국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스쿨미투 현상이 일어났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후배들이 다시는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 스쿨미투에 참여했다.

지난 2019년 7월 검찰은 충북여중 교사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명예퇴직을 한 후였지만 재직 당시 과학 수업 중 '생리 주기를 적어내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언행을 비롯해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에서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1심 선고 후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해 9월 2심에서 B씨가 반성하는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B씨는 상고하지 않아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1일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민사 손해배상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낸 피해생존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검찰과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보호의 기본인 가명 처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생존자를 극심한 2차 가해의 타겟이 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존자가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피해자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다짐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당시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며 가명이 아닌 피해자 A씨의 성을 노출해 증인을 신청하거나,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 A씨를 향해 '증인이냐'고 물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 6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에 징계를 요청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검사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며 결과를 통보했다.

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고발건에 대해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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