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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21 17:28:26
  • 최종수정2021.12.21 17:28:26
[충북일보]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원흥이방죽 생태공원을 민간위탁 운영한 ㈔두꺼비친구들이에게 부적절하게 사용한 위탁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1단독(김양희 부장판사)은 21일 청주시가 두꺼비친구들을 상대로 낸 민간위탁금 정산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천497만 원의 민간위탁금 중 부적절하게 사용한 예산 492만 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인건비로 사용한 860만 원 등 1천만 원은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봤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이들이 운영한 양서류생태공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여 24건, 2천900여만 원의 부적정 예산 집행을 적발했다.

이 중 1천300여만 원은 계약상 지급 등의 이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남은 1천500여만 원의 환수와 추징을 결정, 단체에 독촉고지서를 보냈다.

시는 단체가 독촉고지서에 답하지 않고, 1천500여만 원을 반납하지 않자 두꺼비친구들을 상대로 민간위탁금 정산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꺼비친구들은 청주 원흥이생태공원, 맹꽁이생태공원 등 청주지역 양서류 생태공원과 양서류생태문화관을 위탁 운영했던 민간단체다. / 임영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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