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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최초 농업인월급제 지원조례 탄생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 발의
농가소득 안정적 배분·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대

  • 웹출고시간2021.12.20 17:05:51
  • 최종수정2021.12.20 17:36:28
[충북일보] 충북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보은군의회는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363회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해 농업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 금액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농가가 수매 후 지급받은 금액을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정산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는 보은군이 보전하는 구조다.

이 조례는 지원대상 농작물, 지원신청, 지원내용,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부림 의원은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면서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며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해 농업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군의회는 또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주민제안·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군 정책 설명회 청구, 주민의견조사 실시,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포인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박진기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임업관계자·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도 군의회를 통과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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