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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 마련"촉구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으로 분쟁 예방과 해결 적극 나서야

  • 웹출고시간2021.12.19 15:12:37
  • 최종수정2021.12.19 15:12:37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이 제30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제천시의회
[충북일보]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이 지난 17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자료를 인용해 "2020년 층간소음 분쟁 민원이 2019년도 대비 60%가 늘어난 4만2천250건으로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상황 속에 바깥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이 많아졌다"며 "층간소음은 정신건강 악화와 흉악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의 경우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여의치 않을 시 2차적으로 환경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나 민원센터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관리사무소도 없고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빌라나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행히 지난 1일 '제천시 층간소음예방위원회'가 창립돼 층간소음에 대해 민간의 관심이 고조된 만큼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층간소음 분쟁 조정 △예방교육과 홍보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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