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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윤갑근, 정치 활동 재개 '주목'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지선 출마 가능성 모락
대법원 확정 판결 별개 국민의힘 당규상
당대표·대선 후보 판단에 향후 거취 결정

  • 웹출고시간2021.12.16 18:20:42
  • 최종수정2021.12.16 18:20:42
[충북일보] 속보=일명 '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향후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자 3면>

이번 무죄 판결로 윤 전 고검장이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시 상당구 재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3천25표차(3.12%p)로 고배를 마셨다.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된 정정순 전 의원으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는 윤 전 고검장이 국회의원에 미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도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나와 있는 윤리위원회 규정(22조 1항)을 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등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이 규정대로라면 윤 전 고검장은 국민의힘 공천 신청 자격이 없다.

그러나 22조 4항에서는 '1항의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성완종 리스트'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홍준표 의원(당시 경남지사)은 2016년 9월 8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2017년 2월 1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정지됐던 당원권을 회복했고 그해 3월31일 대선 후보에 선출됐다.

무죄가 최종 확정된 대법원 판결은 같은해 12월 22일이었다.

윤 전 고검장도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선 응모 자격을 갖게 된다.

당규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의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마 여부를 결정할 규정은 또 있다.

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14조를 보면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심사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나와있다.

윤 전 고검장의 경우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이 유죄 판결을 받은 1심인지, 무죄 판결을 받은 2심인지는 해석이 분분하다.

당대표 또는 대통령 후보자의 복심에 윤 전 고검장의 거취가 달려있는 셈이다.

윤 전 고검장은 구속 기소로 도당위원장과 상당구당협위원장직은 잃었지만 당원권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고검장은 조만간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 형식으로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 당원은 "내부적으로 청주시장이나 충북지사 선거 출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재선거 일정이 80여 일 밖에 남지 않았고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재선거 후보 공천을 해야 하는 만큼 윤 전 고검장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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