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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중단… 미접종자 혼밥만 가능

사적모임 최대 4명…식당·카페 밤 9시
오는 18일부터 내년 2일까지 16일간 적용
도, 의료기관 특별 방역 종사자 PCR 검사 권고

  • 웹출고시간2021.12.16 20:12:14
  • 최종수정2021.12.16 20:12:14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면서 식당과 카페에서 접종완료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미접종자는 혼자 방문하거나, 포장·배달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16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백신접종 미완료자 1인만 입장 가능'이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오는 18일부터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영업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충북도는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급증하며 의료와 방역대응 여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만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업종에 따라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은 밤 10시까지만 허용한다.

사적모임 외의 모임·행사는 49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관련 행사 등을 50명 이상으로 개최하려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

도는 최근 청주 소재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확산세가 지속되자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에도 들어갔다.

도내 의료기관은 병원급 113개소, 의원급 1천775개소로 총 1천888개소이다.

지난 7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도내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는 120명에 이르며 확진자 대부분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를 통한 감염이었다.

최근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주시 청원구 소재 의료기관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52명, 서원구 소재 의료기관 누적 확진자는 15명이었다.

도는 특별 방역대책 기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권고한다.

이에 따라 종사자들은 접종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종사자 주 1회 PCR검사와 타 시·도 방문 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근무복귀 전 PCR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종사자 의료기관 내 생활환경 관리와 의료기관 시설·운영 관리도 강화된다.

탈의실, 휴게실 사용 및 식사 시 시차를 적용(2명 이상 접촉 자제)하며 타지역 방문·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환기·공조시스템 수시 관리 및 환기·소독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관리(1일 2회 이상)를 해야 한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에서는 8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1만233명이 됐다. 이들 중 52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이었다. 이날 오전 7시 10분 청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99번째 사망자도 나왔다. 진천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청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숨졌다.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급증한 가운데 전국·수도권·비수도권 코로나19 긴급 위험도는 2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도내 병상 가동률이 94.2%에 이르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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