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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주상복합아파트 허위광고 논란

사업 승인 없이 분양, 유치권자 "협의 없이 일방적 진행"
市 "임대주택 공급신고 전 분양은 불법"

  • 웹출고시간2021.12.15 17:12:15
  • 최종수정2021.12.15 17:28:41
[충북일보] 충주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주상복합 아파트 관련 분양광고가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충주시 성남동 옛 충주세무서 부지 등에 관한 유치권을 갖고 있는 A씨는 15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루에도 여러 명이 분양을 문의하러 찾아온다"며 시에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을 요구했다.

그는 "주택건설사업신청을 하려면 주택건설법에 따라 적어도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80% 이상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정체불명의 건설사는 등기부 상 단 1%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옛 충주세무서 부지에 주상복합을 건립한다며 전세임대주택 분양을 예고하는 광고성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 퍼지고, 플래카드까지 나붙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여서 시가 허위광고 여부 등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 주체인 B사와 C사는 최근 시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300여 세대로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심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건축심의 신청은 주택공급의 첫 단계로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충북도 사전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수정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최소 5~6개월이 걸린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광고성 글은 이달 16일 모델하우스 개장과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심지어 분양일자와 당첨자 발표일까지 명시한 글을 확인한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광고 여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 주체에 임대주택 공급신고 전 분양을 하면 불법이라고 행정지도했다"며 "만의 하나 청약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아파트 측과 연락해 확인한 결과, '청약, 분양 안 하고 법 규정에 맞춰 절차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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