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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패스' 무인카페 방역관리 구멍

QR코드인식기 없고 안심콜 ·수기명부만 존재
"현장 무시한 탁상행정" 비판
도 "뚜렷한 방안 없어 난감"

  • 웹출고시간2021.12.14 21:19:56
  • 최종수정2021.12.14 21:19:56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이틀째인 14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카페는 방역패스 QR코드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아래 사진) 반면, 대부분의 무인카페에서는 방역패스 인증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출입자에 대한 수기장부를 사용하는 등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에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 중인 가운데 '무인 카페'가 방역패스 사각지대에 놓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과 함께 QR코드 인식기를 통한 접종 증명 등을 시행하는 무인카페들도 존재했지만 대부분 방역관리가 미흡했다.

14일 방문한 청주시 상당구 한 무인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에도 QR코드 인식기가 갖춰지지 않았고 안심콜 번호만 안내되어 있었다.

출입문에 따로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도 게시되지 않았고 백신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 있지 않았다.

무인카페라 하더라도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갖춰져 일반 카페와 다를바 없었다. 그러나 방역허점을 노리기엔 쉬웠다.

본래 무인카페 뜻에 맞게 사람이 상주해 있지 않더라도 이용하는 고객들의 백신접종완료를 캡쳐해 문자 전송을 통한 증명 등 확인할 방법이 필요해보였다.

이날 청원구와 서원구에 위치한 한 무인카페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청원구에 있는 한 무인카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 출입구 쪽에 오직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기입된 수기명부와 소독젤만 달랑 놓여져 있었다.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과 QR코드인식기는 갖춰져 있지 않았고 심지어 안심콜 번호도 없었다. 그곳엔 2~3명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과제를 하거나 공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들의 백신접종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따로 없어보였다. 오로지 자율에 맡기는 셈으로 얼마나 지켜질지는 의문이었다.

더욱이 서원구에 위치한 한 무인카페는 아무것도 갖춰진게 없었다. 기본적인 수기명부를 비롯해 소독젤도 갖춰지지 않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도서관 등으로 총 16종이다.

무인카페 특성상 사람이 없이 운영되지만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결정돼 누군가는 백신접종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 원의 과태료, 2차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위반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무인카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백신패스 적용시설로 결정된 만큼,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중수본에서 방역패스 시설적용만 해놨을뿐 어떻게 하라고 따로 지침이 없어 도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육지책으로 무인업소에 안내문 게시 요청과 접종완료자 내지 방역패스되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점검 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 업주들한테 인력을 채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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