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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축협, 상임이사 선출 논란

현 조합장 선거 개입 주장

  • 웹출고시간2021.12.07 15:35:53
  • 최종수정2021.12.07 15:35:53
[충북일보] 제천·단양축협이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현 조합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상임이사 선거에 나섰던 A씨는 "현 B조합장이 자신이 지지했던 현 상임이사 C씨가 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하자 단일 후보자로 추천된 본인을 비방해 낙선케 했다"면서 B조합장 등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7일 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인사추천위원장인 B조합장은 다음 조합장 선거를 의식해 자기 측근으로 알려진 C상임이사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했지만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자신을 선출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조합장은 조합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D감사와 E조합원에게 부탁해 선거 전날인 지난달 25일 오후와 선거 당일인 26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대의원들에게 A씨를 비방하는 내용과 선출 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전화로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B조합장과 D감사, E조합원, 제천단양축협퇴직자협의회라고 자칭한 F씨 등을 농협조합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준 대의원들의 전화 녹취 내용도 함께 첨부해 제출했다.

이에 대해 B조합장은 "그런 말(비방) 한적 없다"고 해명했다.

농협조합법 50조는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해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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