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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행복한 삶의 권리 보장

  • 웹출고시간2021.12.05 13:14:59
  • 최종수정2021.12.05 13:14:59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천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근로자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사업 및 예산지원 △근로복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규정했다.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은 "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근로자의 근무 환경 등 근로자들의 권익이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조례를 통해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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