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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제천시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 위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웹출고시간2021.12.05 13:02:48
  • 최종수정2021.12.05 13:02:48

제천시의회와 제천시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을 앞두고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의회와 제천시가 지난 3일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가운데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단기간에 독립되기 어려운 부분을 상호 협력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시의회 신규채용시험을 필요시 시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훈련 △후생복지사업 △당직, 초과근무 등 복무 △청사관리, 차량지원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에서 통합 운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은 물론 자치분권2.0 시대의 시민 권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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