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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최대 8명…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충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 시행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11세 이하' 조정

  • 웹출고시간2021.12.04 09:23:37
  • 최종수정2021.12.05 15:44:40

정부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을 앞 둔 휴일인 5일 청주 성안길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6일부터 4주간 시행되는 강화된 방역대책은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되고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된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오는 6일부터 충북지역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최대 8명까지만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의무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영화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충북도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업종 확대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이 기존 12명에서 8명으로 강화된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5종의 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종의 시설로 확대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된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된다.

만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 1일까지 8주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존 SSM·상점·마트 등 5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한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 나타나는 4주 동안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업종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조치 강화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을 넘나들고 고령층 중증환자수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증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 최근 방역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충북은 지난 2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올해 가장 많은 97명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는데다 연말 각종 모임과 행사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전국적인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고 의료대응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진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도내 확진자가 청소년 등 백신 미접종자와 감염 취약계층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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