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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60년 주민 피해 외면 말라"
2015년 19대부터 3대 국회에 걸친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 웹출고시간2021.11.30 17:13:42
  • 최종수정2021.11.30 17:13:42
[충북일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가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며 심의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30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3일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인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을 상정해 심의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외부불경제 유발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해당 시설주변 피해지역과 주민의 간접 보상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이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은 시멘트 생산에 과세(이개호의원 발의안 1t당 1천원, 이형석의원 발의안 1t당 500원)해 시멘트 생산지역 시군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동시개정을 통해 세수총액의 65%는 피해 시·군에 직접 배분하고 나머지 35%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통해 해당 시군의 목적사업으로 사용되며 연간 최대 522억 원의 재원 마련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2015년부터 장기간 논의되고 있는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의 절실한 숙원사업으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바가 있으며 당시 상임위원회에서는 과세 필요성 공감을 전제로 세율 조정 등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법 개정에는 실패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돼 3차례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안건에 회부됐으나 본격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 등에 추가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멘트 회사와 물가상승 및 철강, 석유정제 등 타 제조업에 과세 확산을 우려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와 더불어 시멘트협회와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기금 조성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멘트협회 등 시멘트업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자의적인 연간 25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는 지난 60년 동안 시멘트 업계가 우리나라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반면,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은 다량의 분진·미세먼지·질소산화물 배출 등 직·간접적 피해가 지속되어 고통을 받아왔고 시멘트 생산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유출,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소멸위기 자치단체로 전락하고 있음에 제19대 국회부터 시멘트세 입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추진위 관계자는 "시멘트업계에서 주장하는 기금조성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3일간의 법안심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무려 6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 환경파괴와 오염 등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즉각 화답할 것"을 촉구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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