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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건' 검찰 무기징역 구형 환영…재판부 엄중 처벌 촉구"

충북 시민사회단체

  • 웹출고시간2021.11.29 18:20:57
  • 최종수정2021.11.30 13:23:07
[충북일보] 충북여성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을 뜨겁게 환영한다"며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을 선고해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 여중생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200여일이 지났다"며 "검찰은 지난 26일 의붓딸과 친구에게 끔직한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계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계부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어린 자녀를 앞세운 유족 앞에서 피해자의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 등을 운운하고 해당 상해가 성범죄 피해 때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망자가 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2·3차 피해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며 "재판부는 더러운 변명과 거짓으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아닌 어린 두 피해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알리고 싶었던 진실이 무엇인지 귀기울여 듣고 유족들의 외침에 응답하길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지난 26일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요구했다.

피고인은 올해 초 여중생인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붓딸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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