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보은군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공급

농업경영인 내달 8일까지 신청해야

  • 웹출고시간2021.11.28 13:21:44
  • 최종수정2021.11.28 13:21:44
[충북일보] 보은군은 농림축산 부산물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를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8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인에 한한다. 희망하는 농업경영인은 업체·제품과 공급시기를 정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은 1포(20㎏)당 1천6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은 특등급 1천600원, 1등급 1천500원, 2등급 1천300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단,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는 1천㎡당 100포를 초과해 지원받을 수 없다.

특히 공급 신청한 유기질비료에 대해 해당 연도 9월까지 공급받지 않으면 포기물량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듬해 사업신청 때 축소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농업인은 반드시 필요한 양만 신청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 함량이 15㏙미만인 규산부족 논,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가 6.5미만인 산성밭,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3년 1주기로 지원된다.

내년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은 수한·회남·내북·산외면이며 12월 8일까지 변경 또는 추가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공급지역은 보은읍, 속리산·장안·회인면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지와 농가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업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