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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행복페이로 일상회복 돕는다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내달 6일부터 신청받아

  • 웹출고시간2021.11.28 13:12:05
  • 최종수정2021.11.28 13:12:05

음성군민 행복지원금 신청 안내.

[충북일보] 음성군이 전 군민에게 지급하는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신청을 다음달 6일부터 받는다.

28일 군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11일 0시를 기준으로 음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과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등이다.

신청 이틀 후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되 세대원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 등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면 대리신청할 수 있다.

동거인은 개별 세대로 간주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음성행복페이 카드를 소지한 세대주 또는 동거인이 '그리고 앱' 또는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신청은 오프라인만 가능하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다만, 12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군은 가구원이 없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 군민에 대해선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행복응원 지원금은 음성행복페이 가맹점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행복응원 지원금은 전 군민이 대상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며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복응원 지원금 94억 원은 다음 달 2일 음성군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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