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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 빈번 1~9월 충북 18명 사망

도, 인도주행 등 불법 행위 등 합동 단속

  • 웹출고시간2021.11.24 15:37:44
  • 최종수정2021.11.24 15:37:49
[충북일보] 코로나19로 인해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 확대로 이륜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올해 9월 말 기준 이륜차(125㏄ 초과)는 8만8천여 대가 등록돼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1~9월 525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635명이 다치고 18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775건의 사고가 발생해 1천20명이 다쳤고 25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11개 시·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교통 법규 위반 이륜차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사항은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훼손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불법등화, 불법소음)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인도주행 △신호 지시 위반 △안전기준 위반 △안전모미착용 △중앙선 침범행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다.

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불법운행 이륜차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번호판 고의훼손·불법튜닝·원상복구 명령 등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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