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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상급식 예산 감액 시·군도 '패싱'

각 시·군, 지난달 도 가내시 기준 내년 예산안 편성
언론 보도 등 사실 확인 …분담율 조정 시 추경 불가피
재정난 속 숨통 불구 '아이들 밥값' 삭감에 부담 커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단초'…도의회 교육위 심사 보류

  • 웹출고시간2021.11.23 20:35:59
  • 최종수정2021.11.23 20:35:59
[충북일보] 충북도가 2022년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 편성하면서 각 시·군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은 기존대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상태로, 향후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 결과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됐다.

도가 지난 2018년 12월 도교육청과 합의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전체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의 75.7%다.

전체 식품비의 75.7%의 40%는 도가, 60%는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예상되는 식품비 총액은 797억6천9만2천 원으로 추산됐으며 도와 각 시·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603억7천813만9천 원이었다.

청주의 경우 전체 식품비는 355억3천57만3천 원으로 추산됐고 이 중 142억1천222만9천 원은 도가, 231억1834만4천 원은 청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청주시는 도가 지난 10일 5일 이같은 무상급식 예산 편성 계획을 가내시(假內示)하며 내년 예산안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213억1천834만4천 원을 편성했다.

도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한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뒤늦게 접했다.

도는 75.7%의 식품비 분담률을 40%로 조정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 분담은 도 16%, 각 시·군 24%로 조정했다.

도의 조정안대로 라면 11개 시·군이 부담해야 할 무상급식 예산은 당초 362억2천688만3천 원에서 191억4천242만4천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각 시·군 입장에서 식품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재정 여건상 환영할 일이지만, '아이들 밥값'인 무상급식 예산인 데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예산 편성권을 가진 각 시장·군수는 물론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 시·군의회의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16일 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12월 중순 도 예산이 확정 내시되면 기존(75.7%)대로 갈지, 감액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추경을 통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감액은 3∼5세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원생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에서 비롯됐다.

도교육청이 유치원생 1명당 10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어린이집 원생, 가정보육 영유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도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원생 등에 대해 직접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 조정을 통해 어린이집 원생(4만1천 명)과 가정보육 영유아(1만6천 명)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논란이 일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예정된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이 포함된 '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보류하고 24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를 당부했다.

박성원 교육위원장은 "도내 유치원생을 위해 필요한 교육회복지원금 15억9천610만 원이 편성됐다"며 "교육위는 어린이집 원아도 재난지원금을 받아, 어느 기관에서 주더라도 모두 지급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는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끝까지 모든 원아들을 차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양 기관(도와 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합리적인 합의 결과 도출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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