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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자 괴산군의원, 집행부 부당한 행정행태에 경고

김치공장 유치·국제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건립 등 문제 제기
"절차·규정·주민·의회무시 행위…감시·견제로 강력 대응할 것"

  • 웹출고시간2021.11.22 17:05:19
  • 최종수정2021.11.22 17:05:19

장옥자 의원

[충북일보] 괴산군의회 장옥자 의원은 22일 "의회를 무시한 집행부의 막무가내식 업무추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이날 305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사업은 김치공장 유치, 국제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건립 등이다.

그는 "김치공장 유치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보조금 40억 원 지원에 대한 투자이행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확답받았으나 집행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대체한 후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12억6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공모 사업의 문제점도 따졌다.

그는 "지난 6월 국제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건립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됐으나 해당 법인의 위탁운영과 관리비, 인건비 지원 요구로 기부채납이 결렬돼 백지화 됐다"면서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인데도 무분별하게 이뤄져 지방채 190억 원을 발행하는 사태에 직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군의회에서는 공모 전 사업 타당성, 효과성 등 의회 사전보고를 제도화했지만 집행부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업 무산이라는 수치를 안겼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집행부의 부당한 행정행태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주민과 의회를 우롱하는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더욱더 감시와 견제를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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