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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인구수중심 기초의원 정수배분 규탄

'충북기초의회의원 선거구유지촉구 건의문' 채택

  • 웹출고시간2021.11.22 13:37:31
  • 최종수정2021.11.22 13:37:31

보은군의회 의원들이 22일 '충북도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유지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 보은군의회
[충북일보] 보은군의회는 22일 열린 363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윤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기초의원 정수를 배분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대표성과 특수성, 생활권 등을 함께 고려하고 인구수 감소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기존 기초의원 정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대성 의원은 "보은군과 같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농촌지역은 인구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 기준뿐만 아니라 생활권과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충북도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인구 30%와 읍·면·동수 70%를 바탕으로 기초의원 정수가 배분됐다. 이는 당시 시·군의 지역 대표성과 특수성, 생활권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보은군의회 설명이다.

보은/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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