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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1.22 10:55:35
  • 최종수정2021.11.22 10:55:35
[충북일보] 충북도는 산불예방을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농업부산물 집중 파쇄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연접지(산경계로부터 100m 이내 토지) 농업부산물 소각은 산불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농업부산물 집중 파쇄기간을 정했다.

도는 시·군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목재파쇄기를 이용해 농업부산물을 파쇄를 지원한다.

사업에 따른 파쇄된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도는 기대했다.

오재진 도 산림보호팀장은 "노령화와 기계장비를 이용한 농업부산물의 퇴비화 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림 연접지에서 지주목, 과수전지목 등 농업부산물 처리를 위해 불법소각을 하지 말고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사무소에 상담해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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