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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면 상품권 환급

12월 5일까지 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 소비 촉진 기대

  • 웹출고시간2021.11.22 10:48:50
  • 최종수정2021.11.22 10:48:50
[충북일보] 충주시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2차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갖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진행한 지난 추석 1차 상품권 환급행사가 큰 호응을 얻자 2차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충주 자유시장 1천500만 원, 무학시장에서 4천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재래시장 수산물 취급 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1만7천원 이상~3만4천원 미만 5천원 △3만4천원 이상은 1만원 △5만1천원 이상 1만5천원 △6만8천원 이상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온누리상품권의 신속한 환급을 위해 자유시장 자유 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앞과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 앞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좋은 기회이니 소비자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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