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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30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 주민공람

주요 정책사업·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상 등 188곳

  • 웹출고시간2021.11.21 16:07:57
  • 최종수정2021.11.21 16:07:57
[충북일보] 청주시가 오는 12월 3일까지 '2030년 청주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이번 1차 재정비(안)는 시급을 요하는 시(市)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에 대비해 실효시기 이전에 해제결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원도심경관지구, 국립현대미술관(문화시설) 부지확장,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진입도로 △도로, 공원, 녹지 등 2022년 실효 대상시설(142개소) 정비(변경·폐지 등) △송절동~2순환로, 남일면 효촌리 3개 노선, 강내면 탑연·사인리 4개 노선 △율량택지개발지구 주차타워 조성, 율량동 상리마을 도로신설, 오송1·2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신설 등이다.

이번 주민공람은 시청 후관 지하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관련도서 열람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주민공람 이후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한 뒤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1차 고시할 계획이다.

향후 2차 재정비(안)는 최근 여건변화에 따른 각 생활권별 주민요구사항과 실효에 따른 불합리한 기반시설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유 재산권 침해요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차 재정비안은 오는 2023년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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