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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비 삭감은 일방적 합의 파기"

충북교육청 "일방적 약속파기 안 돼"
"예산심의 과정서 충북도와 협의할 것"
충북도 급식예산 분담비율 40%로 낮춰

  • 웹출고시간2021.11.17 20:40:52
  • 최종수정2021.11.17 20:40:52

충북교육청 이종수 기획국장이 17일 충북도의 무상급식 합의서 파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 내년도 학교무상급식비 삭감 편성에 대해 '합의서 일방 파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충북교육청 이종수 기획국장은 17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충북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은 2018년 12월 10일 도내 초·중·고·특수학생의 무상급식을 2019년부터 민선 7기가 완료되는 2022년 말까지 시행키로 합의했다"면서 "그동안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무상급식 합의에 따라 2019년 이후 도내 학교의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실행해 충북지역 무상급식 위상을 높여왔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그러나 충북도가 충북교육청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번복, 지역의 상생교육과 무상급식 합의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약속파기로 생겨날 혼란과 갈등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피해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국장은 "2022년까지 시행되는 무상급식은 민선 7기 '무상급식 합의서' 내용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기관 간 약속을 지키는 일을 넘어 충북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이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이뤄지는 무상급식 분담에 대해서는 민선 8기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충북도의회에 제출된 단계이므로 심의과정에서 충북도와 적극 협의해 무상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충북교육청이 3년 전 작성한 합의서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과 '충북미래인재육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무상급식비 가운데 인건비·운영비·시설비를 전액 부담하고, 충북도(시·군포함)가 당해 연도 '식품비' 총액의 75.7%(충북교육청 24.3%)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충북교육청이 추산하고 있는 2022년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는 797억6천만 원이다. 식품비를 합의서대로 계산할 경우 지자체가 603억7천800만여 원, 충북교육청이 193억8천2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충북도 의도대로 지자체가 식품비의 40%를 분담하면 지자체는 319억400만 원만 분담하게 돼 284억 원이 부족하게 된다.

충북도는 충북교육청과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최근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40%로 낮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급식비 분담금을 삭감, 편성했지만 그 배경에는 충북교육청이 충북도의 어린이집 영유아(3~5세) 교육지원금지원 요청을 거부한데 대한 불편한 심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충북교육청은 유치원에 대한 교육지원금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은 충북도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충북도는 또 합의서 2항 '충북의 미래인재육성' 부분을 놓고도 지난해 "충북교육청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삼은 적이 있어 앞으로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합의서에는 '충북미래인재육성'과 관련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충북교육청은 자율학교지정, 명문고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한다. 충북도는 인재양성재단,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고 적혀 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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