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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1.17 13:20:41
  • 최종수정2021.11.17 13:20:41
[충북일보] 증평군의 체육과 문화관련 시설이 이용자 중심으로 개정된다.

이성인 증평군의회 의원은 17일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이용자의 사용료 위약금을 10%(기존 50%)로 낮추고,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시설 이용 불가 시 10% 배상(신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위약금 정책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정사항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웰빙·여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문화 시설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와 더불어 예약과 관련된 위약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성인 의원은 "과도한 위약금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공립시설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관점에서 군민이 원하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내달 8일 17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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