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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1.15 17:36:04
  • 최종수정2021.11.15 17:36:04
[충북일보] 충북 단양에서 차량에 개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린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단양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단양팔경휴게소 인근에서 자신의 SUV차량 적재함에 개를 매단 채 고속도로를 1㎞가량 주행한 혐의다.

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뒷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아지가 적재함에서 떨어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와 동물 학대 전력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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