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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4주… "가중처벌 규정 필요"

법 시행 이후 도내 범죄신고 건수 46건
'지속적·반복적' 명확한 기준 없어 모호
청소년 대상 스토킹 처벌규정 강화 목소리

  • 웹출고시간2021.11.21 17:56:59
  • 최종수정2021.11.21 17:56:59
[충북일보]그동안 주로 경범죄로만 처벌되던 스토킹 행위를 강력 범죄로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관련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는 등 치안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스토킹 범죄신고 건수는 △2019년 118건 △2020년 90건 △2021년 13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이 법 시행 전 91건이 신고(월평균 9건)된데 비해 법 시행 후 약 4주 동안 무려 46건이나 접수돼 스토킹처벌법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범죄로 처벌되거나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던 스토킹 행위가 이법 시행으로 강력 범죄로 규정되면서 사건화 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에선 A씨가 지난달 27일 전 여자친구의 가게를 수차례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입건됐다.

지난 19일 서울에서는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스토킹을 받아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관리를 받아오던 여성이 끝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은 지난 1999년 첫 발의된 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금·과료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더 엄격한 대응과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모(30·청주시 흥덕구)씨는 "스토킹 자체가 피해자한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정신적 치료와 피해보상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각 경찰서에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해 전날 신고사건 모니터링과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해 한 번 더 체크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홍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대형전광판, 버스승강장 등을 비롯해 각 학교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등이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음향·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된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적' 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자체는 큰 의미가 있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면서 "합의나 고소 취하를 종용해 제2의 스토킹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들에 비해 청소년 대상 스토킹 행위는 정신적 충격이 더 크므로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직장 내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 스토킹신고 접수 때 경찰의 적극 개입 등도 포함시켰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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