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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청주 클렌코 인수 무산 가능성

청주지법 '영업허가 취소처분' 변수
협상 조건에 소송 결과도 포함된 듯

  • 웹출고시간2021.11.14 18:41:39
  • 최종수정2021.11.14 18:42:16
[충북일보] SK그룹 계열사인 SK에코플랜트의 청주시 북이면 소재 클렌코(옛 진주산업)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14일 "지난 6월부터 본격화된 청주지역 소각시설 클렌코 매각협상이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각협상 중단 가능성은 최근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클렌코가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소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SK에코플랜트가 지난 6월 인수협상 당시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영업허가 취소결과를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도 알려졌다.

앞서 청주시와 클렌코는 지난 2018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청주시는 클렌코가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2018년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클렌코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마침 1·2심 재판부는 "폐기물을 단순히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업체의 승소를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이번에는 소각시설 무단증설을 들춰냈다. 이를 근거로 재차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고, 클렌코는 또 다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 결과, 클렌코는 패소했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내년 2월 이전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진행이 된다고 해도 승소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SK에코플랜트와 클렌코 매각협상 조건에 영업허가 취소 소송 결과와 함께 협상시한도 내년 2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갈등을 빚었던 영업취소 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끝나야 했는데, 이후 소각시설 무단증설에 따른 소송이 이어졌다"며 "이번 1심 판결로 영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SK에코플랜트와의 매각협상은 각종 전제조건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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