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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1.11 11:35:48
  • 최종수정2021.11.11 11:35:48
[충북일보] 옥천소방서는 최근 소방 공무원 또는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화기 불법 강매 사례가 발생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화재 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 다중이용업소 등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대한소방안전협회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을 사칭해 소화기를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기관은 현장에서 소화기를 구입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할 경우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다.

소방기관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품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옥천소방서(043-730-1854)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공무원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소속 기관, 성명을 확인해야 한다.

노후 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 압력지시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거나, 소화기 외부 부식 여부,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는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장창훈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은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방시설 점검 및 교체를 요구한다"며 "소화기 강매 또는 금품요구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소방서(11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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