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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관,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

보세공장 법규 개정 설명… 애로 청취

  • 웹출고시간2021.11.09 16:55:53
  • 최종수정2021.11.09 16:55:53

청주세관과 보세공장 발전협의외 관계자들이 9일 협의회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세관은 9일 세관 대회의실에서 '2회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강민 청주세관장과 총 17개 회원사 중 4개 그룹별 대표업체(SK하이닉스㈜, ㈜엘지화학, ㈜네패스, 삼성 SDI㈜) 관계자가 참석했다.

신 세관장은 상반기 협의회에서 건의된 규제개선과제 검토결과와 보세공장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보세공장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보세공장 발전협의회(회장 ㈜엘지화학 서보득)는 자율사후관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자동종결 권한 부여, 보세공장 연계공급망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신 세관장은 "오늘 협의회에서 제기된 제도개선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보세공장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충북 지역의 수출에서 보세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관내 보세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으로 충북 수출액 중 보세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52.4%로 83억8천만 달러다.

청주세관은 지난 2009년에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보세공장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해 오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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