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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방안 모색

이숙애 충북도의원, 조례 제정 앞두고 간담회 열어

  • 웹출고시간2021.11.09 16:37:23
  • 최종수정2021.11.09 16:37:23

'충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제정을 앞두고 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인 이숙애(청주1) 충북도의원은 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주재했다.

해당 조례는 도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는 도 노인장애인과를 비롯해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충북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장애인 단체 활동가와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도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 향상과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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