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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자동차 비과세 처리

보은군 멸실·소멸 자동차 일제조사
체납차량 327대 대상 사실 확인

  • 웹출고시간2021.11.08 13:30:48
  • 최종수정2021.11.08 13:30:48
[충북일보] 보은군이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 일제조사에 나선다.

군은 이달부터 차령 10년이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등 327대를 대상으로 차량운행 사실여부를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운행이 불가능한 멸실‧소멸된 상태의 자동차인데도 차량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어 군민들에게 경제·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군은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 등을 조사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하고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실상 멸실 차량을 조사해 쌓이는 자동차세 체납액으로 고통 받는 군민 고충을 줄여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멸실 또는 소멸된 차량을 정비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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