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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방서, 위험물 개정법령 홍보 나서

부주의나 불법 위험물 사용에 따른 대형화재 예방

  • 웹출고시간2021.11.04 14:06:54
  • 최종수정2021.11.04 14:06:54
[충북일보] 단양소방서가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 한 달 동안 위험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 위험물제조소 등 222개소에 대해 2021년 달라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령 홍보에 나섰다.

위험물 사용상 부주의나 불법 위험물 사용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을 확대 △제조소 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의무 신설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 중지 및 재개에 대한 신고의무 등이다.

또한 단순 위험물운반자는 자격요건 없어도 운행 가능했으나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위험물 운전자에 대해 자격 취득과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해 위험물 수송안전을 강화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소방서 예방안전과(767-4162)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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