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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볼모 파업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비판 성명 잇따라
충북교총 "피해 최소화 근본대책 마련" 촉구
심의보 교수 "학교직무 쟁의행위서 제한하라"

  • 웹출고시간2021.10.21 17:21:13
  • 최종수정2021.10.21 17:21:13
[충북일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지난 20일 총파업에 대한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임금인상을 놓고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총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학생·학부모가 혼란과 피해를 겪어야 하고, 학교가 파업 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교사가 노무 갈등의 뒤처리에 내몰려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학비연대의 전날 총파업을 비판했다.

충북교총은 "어떤 이유로도 학생들을 희생양 삼아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는 파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현재 노동조합법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때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충북교총은 "이 때문에 교육공무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규모도 커져 학교와 학생, 학부모는 급식·돌봄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실제로 지난 20일 학비연대의 총파업으로 충북도내 192곳의 학교는 정상적인 급식실 운영이 어려워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식을 제공하고, 돌봄전담사의 파업으로 72곳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파업 때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함은 당연하다"며 "노사갈등과 집단이익 추구에 학생과 교육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이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교총은 이와 함께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 사업까지 맡으면서 학교가 노무갈등, 파업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 직영, 돌봄 예산 확충, 돌봄인력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심의보 충청대 명예교수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비연대의 총파업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김병우 교육감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직무에 복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이어 "김병우 교육감과 전국교육감협의회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학교의 모든 직무를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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