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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체육·공연 업계 코로나 피해 2천900억 지원

손실보상 제외 업계, 정부융자 상환유예·재정지원

  • 웹출고시간2021.10.21 16:51:41
  • 최종수정2021.10.21 16:51:41
[충북일보]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체육·공연 업계를 대상으로 2천900억 원 정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채익(울산남구갑) 의원이 문체부에서 보고받은 '관광·체육·공연 업계 지원 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관광·체육·공연 업계에 1천725억 원 규모의 융자 상환유예와 1천177억 원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일 문체부 국정감사 당시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손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오는 27일부터 신청 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는 노래연습장 및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PC방 등은 포함됐지만 여행업, 숙박업, 실외체육시설 등은 제외됐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관광업계에는 내년도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1천459개를 대상으로 1천462억 원 규모의 정부 융자를 1년 간 유예하고, 179억 원의 이자를 감면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실내·외 체육시설업 등 체육업계에 대해서는 263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 및 50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연기획업, 공연예술가 등 공연업계를 대상으로 456억 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 방안도 갖고 있다.

문체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어서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관련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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